등기부등본 보는법 열람 방법

2025. 5. 10. 07:42경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 초보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부동산 거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하지만 막상 떼어보면 복잡한 용어와 한자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시죠?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사님께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으실 거예요. 그만큼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초이자 핵심이 되는 서류가 바로 등기부등본(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법적인 이력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이 부동산의 주인인지, 혹시 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등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 등기부등본을 받아보면 생소한 용어들과 빼곡한 글자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근저당이 뭐지?', '가압류가 왜 여기에 찍혀있지?', '말소는 또 뭐야?' 하는 의문이 끊이지 않죠. 등기부등본을 정확히 읽고 이해하는 것은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막으며, 자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의 구성부터 열람 방법, 그리고 각 항목이 의미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등기부등본이 이제는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쉬운 서류가 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단계별로 따라와 보시죠!

 

목차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왜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정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와 부동산 자체의 물리적 현황을 기록한 공적인 장부입니다. 국가 기관인 등기소(현재는 대부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가능)에서 관리하며, 누구나 수수료를 내고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어떠한 권리들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소유자 확인: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법적 소유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숨겨진 권리 및 채무 확인: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근저당권),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권 설정, 소송으로 인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부동산 가치나 거래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부동산 정보 일치 확인: 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실제 부동산 및 신분증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분쟁 예방: 거래 전에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거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이나 금전적 손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이 예쁘다', '가격이 좋다'는 것만으로는 안전한 거래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모든 부동산 거래의 가장 첫 단계이자 필수적인 안전 점검 과정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열람/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가장 편리하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의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의 경우 건물명칭이나 동/호수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원하는 등기기록 유형(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2024년 기준)입니다.
    • 열람은 화면으로만 확인 가능하며 법적인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발급은 출력 가능하며 공식적인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 시에는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오프라인 발급 (등기소 방문):
    • 가까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현장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발급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가 별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등기부등본' 하나에 토지에 대한 권리(대지권)와 건물(호실)에 대한 권리가 함께 기록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의 기본 구성 살펴보기 (표제부, 갑구, 을구)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부분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 세 부분을 모두 이해해야 등기부등본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확인 포인트
표제부 (表題部)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정보 소재지번, 지목(토지), 면적, 건물 구조, 용도 등
갑구 (甲區) 소유권에 관한 사항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과정,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 소유권 제한 사항
을구 (乙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된 경우), 지상권 등 담보권 및 용익물권

이제 각 섹션별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표제부 완벽 이해: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

표제부는 해당 부동산의 '겉모습'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토지인지 건물인지에 따라 기록되는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 토지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 소재지번(所在地番): 부동산이 위치한 주소와 필지 번호입니다.
    •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를 나타냅니다. (예: 대(垈: 주택이나 건물 부지), 전(田: 밭), 답(畓: 논), 임야(林野: 산림) 등 총 28가지 지목이 있습니다)
    • 면적(面積): 토지의 넓이(제곱미터, ㎡)입니다.
    • 고유번호(固有番號): 각 필지마다 부여된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 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일반 건물):
    •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건물이 위치한 주소와 건물 식별 번호입니다.
    • 건물 내역:건물의 구조(예: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예: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면적(층별 면적 합계) 등이 기재됩니다.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의 표제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집합건물은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각 개별 호실에 대한 표제부로 나뉩니다.
    • 1동 건물의 표시 (전체 건물 정보): 건물의 소재지, 건물명칭, 번호, 전체 면적 등이 기록됩니다.
    •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토지 정보):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됩니다.
    •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내 호실 건물 정보): 내가 소유하거나 거래하려는 특정 호실의 번호, 구조, 면적 등이 기재됩니다.
    • 대지권 표시 (내 호실의 토지 소유권 정보): 해당 호실 소유자가 건물 밑 토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이 기록됩니다. 특히 아파트 거래 시 '대지권 비율'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표제부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어디에 위치하며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실제 부동산의 현황이나 계약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 완벽 이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모든 기록이 시간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소유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걸려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위번호: 갑구에서 등기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입니다.
  • 등기목적: 어떤 종류의 등기인지 표시합니다. (예: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보존, 소유권 말소, 가압류, 가처분 등)
  • 접수: 해당 등기가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와 접수 번호입니다.
  • 등기원인: 소유권이 왜 변동되었는지 또는 어떤 권리 제한이 발생했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예: 매매, 상속, 증여, 경매, 판결, 설정 계약 등)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해당 등기를 통해 권리를 취득한 사람(예: 소유자,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등기에 관련된 세부 내용이 기록됩니다.

읽는 방법: 갑구는 순위번호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소유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순위번호에 기재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현재 유효한 소유자 정보입니다. 이전 소유자의 정보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확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현재 소유자:마지막에 기재된 소유자의 이름과 계약 상대방의 이름(신분증)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유권 제한: '가압류', '가처분', '압류', '예고등기', '환매등기'와 같은 등기가 갑구에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걸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등기가 있을 경우 거래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향후 경매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물건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말소된 기록: 이미 효력이 사라진 등기(예: 소유권 말소)는 붉은 선으로 지워져 있거나 '말소'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면 과거의 기록까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을구 완벽 이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

을구는 갑구와 마찬가지로 순위번호 순서대로 기록되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로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거나(담보권),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용익물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갑구와 마찬가지로 해당 등기의 순서, 종류, 접수일, 원인, 관련자 정보가 기록됩니다.

주요 기록 사항:

  • 근저당권 설정: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을구 내용입니다. 은행이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설정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채권최고액 (실제 빌린 돈보다 보통 120~130% 높게 설정됨), 채무자의 이름, 근저당권자의 이름(주로 금융기관) 등이 기록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 채무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므로, 거래 시 이 채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매수인이 승계할지,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할지)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전세권 설정: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지급했고, 계약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란에 전세금액, 전세권자의 이름, 전세 기간 등이 기록됩니다. 전세권은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므로, 전세 계약 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지상권 설정: 토지 소유자 외 다른 사람이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역권 설정: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예: 통행 지역권 - 다른 사람의 토지를 가로질러 자신의 토지로 가는 길을 내는 권리)
  • 임차권 설정: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권(살 권리)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등기 없이도 대항력 등을 가질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한 임차권 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됩니다.)

을구에 기록된 권리들은 소유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므로, 이러한 권리들이 현재 유효한지, 그리고 거래 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말소할 것인지 등)를 꼼꼼히 확인해야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등기 용어: 말소, 이전, 설정 등

등기부등본을 읽을 때 자주 접하게 되는 몇 가지 핵심 용어들을 알아두면 등기 내용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등기 (登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을 국가의 등기 공무원이 공적인 장부(등기부)에 기록하는 행위입니다.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登記簿謄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전부를 그대로 복사하여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등기부초본 (登記簿抄本)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부 내용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부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소유권 보존 (所有權保存):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처음으로 등기할 때,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갑구에 가장 먼저 기록됩니다.
  • 소유권 이전 (所有權移轉):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기입니다. 매매, 상속, 증여 등이 원인이 됩니다. 갑구에 기록됩니다.
  • 설정 (設定): 특정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이전 (移轉): 이미 설정된 권리(예: 전세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등기입니다.
  • 변경 (變更): 이미 등기된 내용 중 일부를 바꾸는 등기입니다. (예: 전세금 증액으로 전세권 설정 금액 변경)
  • 말소 (抹消): 등기된 권리의 효력이 사라져 등기 기록을 지우는 것입니다. (예: 대출금 전액 상환 후 근저당권 말소). 등기부등본에는 보통 붉은 선으로 지워져 있거나 '말소'라고 표시됩니다.
  • 회복 (回復): 부당하게 말소된 등기를 다시 살려내는 등기입니다.
  • 가등기 (假登記): 소유권 이전 청구권 등을 임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소유권 이전 등기 등)를 할 때까지 순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 가압류 (假押留):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갑구에 기록되며,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됩니다.
  • 가처분 (假處分): 소유권에 관한 다툼 등 특정 권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의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임시적으로 처분을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갑구에 기록되며, 역시 소유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됩니다.

이 용어들만 알아도 등기부등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 요령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읽는 법을 알았다면, 실제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체결 직전, 잔금 지급 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열람하거나 발급받아 혹시 그 사이에 권리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나 몇 시간 사이에도 권리 변동(예: 가압류 설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말소사항 포함하여 확인:'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 과거의 권리 변동 이력을 모두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복잡한 이력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내용 일치 확인: 계약서 상의 매도인(또는 임대인) 신분증 정보, 부동산 소재지, 면적 등이 등기부등본 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와 을구의 제한 사항 확인: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있는지, 을구에 과도한 채권최고액의 근저당권이나 복잡한 권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합니다.
  • 불명확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문의: 등기부등본 내용을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 법무사, 변호사 등 부동산 및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확인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설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월세 계약 시에는 계약 후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등기부등본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권 등 다른 권리 관계와 비교하여 자신의 보증금이 안전한 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부동산 거래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합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한 재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대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Q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A1: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소유자, 저당권 등)를 공시하는 장부이고,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물리적 현황'(건물 주소, 면적, 구조, 층수, 사용승인일 등)을 공시하는 장부입니다. 둘 다 중요한 공적 서류이며, 부동산 거래 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으로 불법 증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등기부등본의 '말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2: '말소'는 등기되었던 특정 권리나 사실 관계가 이제는 효력이 없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붉은 선으로 지워져 있거나 '말소' 표시가 되어 있다면 더 이상 유효한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을 다 갚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합니다.

 

Q3: 갑구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으면 거래해도 되나요?
A3: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갑구에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행사에 법적인 제한이 걸려 있다는 의미이므로 거래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등기는 향후 경매나 소송으로 이어져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예: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등)이 아니라면 이러한 물건은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무조건 위험한가요?
A4: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매매 대금으로 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매매 대금보다 채권최고액이 훨씬 많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 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전세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봐야 하나요?
A5: 네, 전세 계약 시에도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맞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과도한 근저당권 등 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아파트는 토지 등기부등본도 따로 봐야 하나요?
A6: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등기부등본' 하나에 건물(호실)과 토지(대지권)에 대한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면 됩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 등 일반 건물은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7: 등기부등본과 등기필증(집문서)은 같은 것인가요?
A7: 다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기록한 '공적인 장부'이고, 등기필증(등기권리증 또는 집문서)은 등기 절차를 마친 후 소유자가 되었음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권리증명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하지만, 등기필증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만 가집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구성과 주요 용어들의 의미를 알고 나면 의외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소중한 나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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